홍성군,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행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 빈집 정비·슬레이트처리 등

2025-12-29     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군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주택 지붕개량사업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오는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최대 2.5억 원 증축, 대수선 등 경우 최대 1.5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2%)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 지원된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으로 나뉜다.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각각 352만 원과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석면철거 비용이 지원되며,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한 가구의 지붕교체를 지원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가구 기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최해영 건축허가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