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 감춰진 사행성

2026-01-08     최하은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근 인형뽑기 가게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인형뽑기 점포는 지난해 5028개에서 올해 6143개로 1년 사이 1115개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점포 수가 증가하며 인형뽑기 가게는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가볍게 즐기는 인형뽑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인형뽑기는 가게 측에서 집게 강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고, 실패 후 재도전을 유도하는 구조로 인해 사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인형뽑기가 △무작위성 △간헐적 보상 △요령이 있다는 착각 유도 등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사행성 요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형뽑기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도록 업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업소는 출입문에 출입 제한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시간대에는 청소년이 머물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인형뽑기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출입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제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인형뽑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최소한의 제약 없이 사행성 요소에 노출된다면 도박적 사고에 익숙해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이 사행성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출입 제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무인점포 형태에 맞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학교와 지자체가 나서 보여주기식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아닌, 인형뽑기처럼 생활 속에 밀접한 사행성 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청소년이 사행성에서 점차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