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등,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각종 광고행위도 금지

2026-01-15     한기원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역시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위로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한 방식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서적, 영화, 사진 등 각종 물품의 광고도 제한되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각종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는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