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으로 현장불편 해소
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일원화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 농업경영 실적으로 등록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사무소장 신형중, 이하 홍성농관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별도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인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농업인의 재등록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재배중인 농작물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 등 2종으로 나뉘어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형중 사무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