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해야”
5분발언 통해 졸속 추진 우려 제기… 도민 참여·공론화 선행 촉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전제로 한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사진>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도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통합의 내용과 쟁점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충남도에 △행정통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과 판단 기준 제시, 공개 검증과 합의 구조의 상설화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를 통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과 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반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특례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충남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