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해야”

5분발언 통해 졸속 추진 우려 제기… 도민 참여·공론화 선행 촉구

2026-01-21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전제로 한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사진>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도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통합의 내용과 쟁점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충남도에 △행정통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과 판단 기준 제시, 공개 검증과 합의 구조의 상설화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를 통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과 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반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특례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충남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