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대전환의 해 만든다”

소상공인 지원·악의적 탈세 대응 강화 국민 신뢰 높이는 국세행정 전환 선언

2026-01-26     한기원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혁신과 조세 정의 확립에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이번 운영방안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민생·기업 지원을 위한 따뜻한 세정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대응 △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큰 축으로 한다.

먼저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 연계를 통한 조회·납부 편의 개선 등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시기 선택제와 중점 점검 항목 사전 공개를 전면 도입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체납 관리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와 주가조작, 공익법인 악용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미래를 대비한 행정 혁신도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AI 기반 행정 전환을 추진해 생성형 AI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의 통합도 준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성 출신인 임 청장은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 국세행정 방향을 꾸준히 공유해왔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변화를 국민 눈높이에서 알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