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 120일 전 규정 적용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제한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선거일 120일 전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명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사진이 포함된 현수막 등 각종 선거 관련 시설물 설치도 제한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 원이며, 연령이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일부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발송이나 전자우편 대행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설치와 표시물 배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게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