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공청회
8개 특화지구 도입… 주거·축산·에너지 등 용도별 재편 2월 중 시행계획 초안 공유… 10년간 중장기 법정계획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인턴기자] 홍성군은 지난 26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홍성군 농촌공간을 어떻게 관리·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4년 3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대상은 홍성군 전역 11개 읍·면을 포함한 446.88㎢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중심의 성장에 따른 공동화 현상·인구감소·생활 서비스 약화를 해소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의 핵심 수단은 ‘농촌특화지구’ 설정이다. △농촌마을보호 △농업유산 △경관농업 △특성화농업 △축산 △농촌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등 8개 유형의 특화지구를 통해 공간을 용도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홍성군 전역에서 약 84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이 도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호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개발 행위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권역별로는 북부 지역을 스마트 농촌 기술 확산 거점으로, 남부 지역을 유기농업과 주민자치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강화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로 ‘주민협정’ 제도가 제시됐다. 이는 주민들이 특정 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민들은 이번 계획이 실제 생활에 미칠 변화에 대해 주목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축산지구 운영 방식과 실효성 △읍·면별 특화지구 후보 공개 필요성 △고령화에 대응한 돌봄 체계 △주민협정 구성 단위와 예산 산정 방식 등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2월 중 시행계획 초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3월 초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 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록 군수는 “지금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후 5년 단위 시행계획을 통해 실제 사업들을 구체화하게 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필요한 시설을 집중화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조닝(Zoning)’ 개념의 도입이 농촌공간 구축에서 중요하다”며 “공간 계획을 잘 수립해 홍성만의 특색 있는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