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업체 강력 처분 2013-05-24 서용덕 기자 홍성군은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지역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는 별도로 서류심사 및 사무실 현지 위주의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