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주민 동의 없는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개최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이어 법사위·본회의 수순
[홍주일보 홍성=김용환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대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청이 2012년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한 이후 14년 차를 맞았지만,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반이 완전히 안착되기도 전에 다시 광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충남의 정체성과 홍성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정책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에는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강행 규정으로 명확히 담보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예산과 정책이 대도시로 집중될 경우, 홍성과 같은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홍성이 수행해 온 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전면 재검토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의 강행 규정 명문화 △홍성군의 행정적 위상과 도청 소재지 기능의 법률상 명확한 보장 △주민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과 준비가 우선”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대안반영폐기)됐다. 이에 충남도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및 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
법안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