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

2026-02-25     김용환 기자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문병오 의원의 발의로 군의회에서 실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충남도 내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는 한편 아동권리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아동 가해·피해 문제가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홍성군에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뒷받침할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해 지난해 말 홍성군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전달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제6조 예방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당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1년 동안 지속 이어오며,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