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

AI 영상 활용한 선거운동 ‘전면 차단’ 공무원·언론인 등 3월 5일까지 사직

2026-02-26     한기원 기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각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음향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일체 개최할 수 없다. 타인이 저술한 책이라 하더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회,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게시·전송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제한(법 제93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공무원·언론인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입후보 예정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법 제60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종전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