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개발비 지원 추진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2026-03-03     김용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가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이다. 지원내용은 △초등 30만 원 △중등 40만 원 △고등 50만 원을 충남도 내 예체능 및 직업기술학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로,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경제적 걱정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홍성의 미래인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