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토굴새우젓 명칭 독점권
지리적표시 제190호 등록
2013-06-17 김혜동 기자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 중 하나인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 제190호로 등록됐다. 홍성군은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지역의 특화된 고유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해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지적재산권협정 이행 차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제정됐다.
광천토굴새우젓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라 향후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함은 물론 타 지역산 새우젓이 광천토굴새우젓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전국명품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