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도내 7천7백여명 대상
2008-01-29 김명희 기자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액 398만원 이하)로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이다.
학비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최저 월 1만6,500원에서 최고 월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최저 5만100원에서 최고 18만5,000원까지이다.
유아학비지원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구분해 지원되며, 만5세 무상교육비는 공립 월 5만5,000원, 사립 월 16만7,000원이고, 만3~4세 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지원액의 30~100%가 차등 지원된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 이상(만3~4세)에게 공립 5만5,000원, 사립 만3세 9만3,000원, 만4세 8만4,000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도내 유아학비 지원 예상인원은 7,700여 명으로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2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