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또 무산
정부 부처 반대로 통과 안돼
도, 정부상대 개정 지속 요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도청이전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강창희 의장,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사의 신축비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대전 구 청사 매각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청사 신축비, 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70%를 지원, 종전 부동산의 국가 귀속,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 국비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충남도청 이전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데다 이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 국가 전액 지원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충남도의 도청이전사업이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도는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정부 및 4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4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방문해 대책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작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의견대립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제시해 8월 임시국회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