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도 처방받아야

다음달 2일부터 시행

2013-08-01     서용덕 기자

홍성군은 다음달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2일부터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마취제(Acepromazine)등 97개 품목으로, 해당 약품은 8월 2일부터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