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탄생

2008-02-04     이용진 기자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지난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 탄생했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1만2천여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는 지난달 30일에 ‘20년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를 축하하기 위하여 1월말로 최초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중 일부에 대해 개별 방문 후 연금수급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1월부터 받게 되는 20년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표준소득의 3~9%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월평균납부보험료 139,989원)하여 매월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며 기본연금액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 대체율이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60%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0,220원, 18세 미만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하여는 각각 연 133,47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연금 지급 개시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하여 지급하므로 오는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여명기간인 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1억9천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20년완전노령연금’수급 개시는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제도가 국민연금에 의한 공동 부양제도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전노령연금 수급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거동 불편자에 한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의뢰하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