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어음발행 등록관리

2008-02-04     편집국

전국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과 함께 어음의 결제기간 장기화,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어음제도의 기본방향은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천만원 이상 어음에 대한 발행등록제를 실시해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좌개설 요건 강화에 따른 은행 거래기간 및 수신평 잔금액의 상향 조정 ▲당좌개설시 신용조사 실시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으로 1천만원 이상 어음발행의 등록관리 ▲어음용지 관리가 강화로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용지의 차등 교부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진행 등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올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내규에 반영해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등 시행준비를 마무리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