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 나서

2008-02-04     김미란 기자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홍성군은 저소득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에 나서는 등 출산 장려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 보건소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불임 수술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중 불임부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홍성군이 불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 2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부부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 255만원, 2회 5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며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자는 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불임부부의 고액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