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성 주변 토지매입 난항

군-지주 매입면적 등 입장차… 군"협의 안되면 강제수용"

2013-08-26     김혜동 기자

홍성군이 홍주성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성곽 주변 토지 매입이 매입면적이나 보상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국가지정 사적 제231호 홍주성 복원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308필지 10만9541㎡ 중 사유지 111필지 1만9326㎡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현재 사유지 전체 필지 중 47필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64필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홍주성 지정구역 일부 토지(1필지 내 150㎡)에 대한 보상협의가 해당 구간 토지주들과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은 홍성읍 오관리 622-6번지에 위치한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소유의 토지로, 군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622-6번지 1필지 912㎡ 중 편입이 예정된 145㎡에 대해 올해 초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입자들로 구성된 토지주들은 군의 일부 토지수용에 대한 방침에 반발하며 해당 필지 전체를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 중 일부가 홍주성 외곽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군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2006년 홍주성 외곽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소유의 일부 토지를 산책로로 사용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체 지적측량에서 드러났다. 토지주들은 산책로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임대료 지급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필지 전체면적에 대한 매입은 물론 기존 점유된 사유지 일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달 안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한 주민은 "사유지가 이미 무단 점유된 것도 억울한데 전체 면적 중 15%만 수용되면 기존 주택거주자들의 생활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만 수용한다는 군의 방침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지정구역 용지매입 규정에 의거 편입구역에 대해서만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며 "적합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유지 무단 점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6년 산책로가 조성될 당시 이전부터 이 지역은 통행로로 이용되던 곳이기에 사유지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며 "토지수용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