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이전승인 '적법' 판결
서울고법, 무효 소송 기각
대책위 대법원 상고키로
2013-08-26 김혜동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청운대학교 이전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등 60여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이전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판결에서 주민대책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교육부와 청운대가 이전 승인의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시하고 주민대책위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청운대이전반대대책위는 불복의사를 명시하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청운대이전을 원천무효화 하는 것 뿐"이라며 "소송과는 별개로 일인시위와 철야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