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무분별 설치 안전 위협

주민 등 자체적으로 시설
규격도 제각각 차량 손상

2013-09-08     서용덕 기자

주민안전 등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마을입구나 안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터무니없이 높아 차량 파손 등을 유발하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홍성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여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교통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 지역, 학교·유치원 앞, 어린이 놀이터,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에 높이 10㎝, 폭 360㎝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방도 등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안길이나 입구 등에는 주민 등이 자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되고 있는데다 규격도 제각각인 곳이 많아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 손상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홍성읍 남장리 남장연립 뒷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색이 돼 있지 않아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고 높이가 높아 오가는 차량의 하부와 방지턱이 닿으면서 생긴 흠이 길게 패여 있다. 또한 남장리 주공 1단지 103동 인근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규격보다 높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운전자 정진후(46) 씨는 "전혀 과속을 하지 않아도 과속 방지턱에 차량 하부가 긁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도 규정에 맞게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관내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비규격 과속방지턱 발견 시에는 규격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