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홍성군선관위
2013-09-13 김혜동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오는 22일까지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며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