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젓갈 불법유통 막는다

도 특사경, 8일까지 광천시장 등 대상 특별단속

2013-10-08     이석호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8일까지 도내 최대 젓갈시장인 광천 및 강경시장의 젓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젓갈 불법'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젓갈류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 중 기존 위반업소와 관광버스를 상대로 하는 대형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미신고 제조'가공'소분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과 우리나라 대표 젓갈시장인 광천과 강경의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젓갈류를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