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사업 주민들이 직접 맡아야

2013-10-17     홍주일보

충남도청신도시 개발로 인해 갈수록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홍성군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상권 등이 쇠퇴하고 있는 홍성읍 원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 9월말 현재 홍성군의 인구가 8만9500명인데 홍성읍의 인구가 4만4300명으로 절반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 그만큼 도심재생을 통한 공동화 대책은 시급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국토정책의 관심이 도심재생 정책으로 활발하게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재정이 열악한 홍성군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규정하는 전담조직으로 부군수 또는 기획감사실장 산하로 '(가칭)도심재생사업추진본부' 등의 별도조직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우수한 공무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홍성읍 원도심공동화 대책으로는 우선 역사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주민들이 직접 도심재생을 맡는 일이다. 원도심공동화 문제는 이제 차선이 아닌 최선이라는 자세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활동가들이 참여해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 역사․문화․예술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 도심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안 등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도심재생사업도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근린주거재생기법 등에 눈을 돌려야할 때이다. 근린주거재생사업은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도심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계획하고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의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도시의 선도사례도 눈여겨 볼 일이다. 도심재생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행해지던 역사․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이 이제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에 의해 오래된 도심의 생활불편이나 각종 인프라의 노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합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는 시대의 격차만큼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탈 원도심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결국 원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재생의 성패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며, 마을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