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3-10-22 서용덕 기자
홍성소방서는 지난 2012년 2월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에 나섰다.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당하는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규 시설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월 4일까지 소급적용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