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30일까지 특별반 편성

2013-10-29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중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기간 중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등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