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 목빙고 옮겨달라"
진입 불편·사고 위험 노출
세광 입주민들 건의서 제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빙고로 알려진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 목빙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민 건의서가 접수돼 처리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5일경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계에 위치한 목빙고를 이전해 달라는 건의서를 군에 제출했다.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의 건의서는 거주민 430세대 중 93%의 동의를 얻어 접수됐다.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아파트 경계 부근에 원형복원된 목빙고가 아파트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했다. 목빙고가 아파트 정문 바로 정면에 위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물론 진입도로가 목빙고를 우회하도록 건설돼 진출입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생활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김종권 입주자대표회장은 "목빙고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다 보니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당초 정문 앞으로 도로가 뚫려야 하는데 목빙고를 피해 우회하도록 설계되다보니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저층 주민들의 시야도 가리고 있어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보존가치가 높고 우수성이 높은 문화재라면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목빙고를 보러 온 외지인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목빙고를 홍주성 안으로 옮겨 널리 알리고 홍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목빙고는 매장문화재 지근거리 보존원칙에 따라 현 위치에 원형 보존한 것"이라며 "홍주성도 문화재보존구역이기 때문에 특정 매장문화재를 이전하려면 문화재청 등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건립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홍성 목빙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굴된 나무로 만든 얼음 저장창고로, 현존하는 국내 빙고 중 가장 오래된 17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홍성 목빙고의 매장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매장문화재 지근거리 보존 원칙'에 의거 아파트 경계에 원형보존을 결정했으며 지난 2006년 총길이 23.85m, 폭 5.50m, 깊이 1.5m로 복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