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3>

2013-10-31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인정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3년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만155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6만1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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