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
2013-11-07 홍주일보
Q : 저는 이삿짐센터 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103%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고민하던 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외에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절차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 이의신청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각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청 자체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다만 제외사유가 있는데 ①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 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 음주측정에 불응·도주한 자 등 ②벌점이나 누산점수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하며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정지처분은 기간이 1/2로 감경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