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청렴의지 없다
정부 촉구 '행동강령' 조례 제정 2년 넘게 미적미적
주민들 "특권의식 여전 부조리 척결 관심없어" 비난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홍성군의회는 2년이 넘도록 조례제정을 외면하고 있어 청렴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정가와 홍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난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수 없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금지토록하고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부당이익 등을 받거나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공정이나 부패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군의회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2년이 넘도록 조례제정을 외면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여전히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흘리고 이를 미끼로 향응 등을 제공 받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패 청산과 청렴도 제고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 A씨(홍성군 홍성읍)는 "부패 방지와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홍성군의회는 여전히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동강령 제정이 이중규제라며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제정된 윤리강령에 의해 부패 방지와 청렴성 등을 충분히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률로 제약하려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홍성군의회 한 의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한 윤리 지침이나 강화된 공직선거법 등에 맞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행동강령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라며 "지방의회가 마치 비위의 온상인 양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성군의회가 이중적 규제나 자율 실천 등을 내세워 행동강령 제정에 미온적인 것은 지금껏 누려왔던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홍성군의회는 겉으로 청렴 실천을 강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조리 척결이나 공정한 직무 수행 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