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난립,피해 예방 시급하다
부실 상조회사가 난립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상조회사는 1980년대 초 처음 등장한 이래 핵가족화로 인한 상조업의 수요 증가로 번창해 왔으나 다른 한편에선 상조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분쟁, 계약해지 거절, 과다 위약금 요구, 상조회 도산, 서비스 불만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업은 관혼상제 전반에 대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사업분야이나 현재는 주로 장례업을 뜻한다. 장례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절차인 데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80년대 6개에 불과했던 상조회사가 지금은 250여개로 늘었다. 이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도 전국적으로 3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자격 요건이 따로 없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부실 상조회사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상조업 시장이 커진 만큼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건수는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833건으로 폭증했다. 장례 절차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상조회사의 주 고객임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의 부실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떠넘겨진다. 상조회사 회원 가입도 상거래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이 요청된다. 다단계식 회원 확장을 꾀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상조회사를 각별히 경계함은 물론 계약서 내용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를 사전에 막자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조업계가 매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이 고작이다.
정부가 상조회사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업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부실 회사 퇴출을 통한 업계 발전,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는 상조업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