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매년 2·4·7·10월 접수,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2008-02-26     이용진 기자

홍성세무서는 관내 거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지난 21일 홍성세무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명세서(급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매년 4회로 4월과 7월, 10월, 다음년도 2월로 이번 분기에 대한 자료는 오는 29일까지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으로는 ▲전자제출(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전산매체(디스켓) 제출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수동(방문)제출 등이다.
특히 홈텍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건수(소득자 인원수)×100원 공제(한도 100만원)으로 하면 된다.
홍성세무서 관계자는 “2007년 12월말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도 지급일을 12월로 하여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홍성세무서 소득 지원계(☎ 630-46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