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13-12-06     김혜동 기자

앞으로 숙박 등을 하며 청소년 활동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말한다.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제도는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사고 등 잇따르는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경우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www.youth.go.kr)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 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 모집을 실시해 활동을 주최하는 자이다. 단,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와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사전 신고는 참가자 모집 전에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청소년장애인복지분야(041-630-1944)에 신고서, 운영계획서, 운영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약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에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