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학원비 담합등 집중단속

2008-02-26     이범석 기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수도권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순위를 평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평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교육비 안정을 위해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학원수수료 표시제의 이해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학부모, 교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시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및 대출건수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현장 검사를 실시해 부당 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대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고가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 관련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