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 확대시행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2008-02-26     김명희 기자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최초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등 비정규직 남용 규제]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게 된다.
파견법의 경우 현행 파견기간 초과 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고 불법 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한편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인 미만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2009년 7월 1일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