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상향조정

2008-02-26     김미란 기자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나승덕)는 농어민지역가입자에 대해 2008년부터 연금 보험료를 상향지원하게 된다.
홍성지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농어민 국고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농어민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최저 9,900원부터 최고 27,900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07년도 최고보조금액(23,400원)보다 4,500원 상향 지원된 것이다.
농어민국고 지원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반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등은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지원 금액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6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 ▲기준소득월액이 62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료 중 27,9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한,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이·통장 및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농어민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630-8151~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