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단개발·공장증설 쉬워진다
도, 산지법 개정안 정부 통과
도, 산지법 개정안 정부 통과
2014-01-02 이석호 기자
충남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보전산지 규제개선 과제가 받아들여져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증설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7일자로 개정됐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충남도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규제개선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발전적 정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