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땐 10% 할인

16~2월3일까지 신청

2014-01-10     이석호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준다. 연납 신청은 시·군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