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7월부터는 과태료

2014-01-17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이름표 달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해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군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군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군민편의를 위해 강영석동물병원, 강남동물병원, 세종동물병원, 충남동물병원(이상 홍성읍), 임창일동물병원, 신흥동물병원(이상 광천읍) 등 총 6곳을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등록은 동물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1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군은 올해 6월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7월 1일부터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