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처벌받는다

내달 14일부터 시행
3월부터 본격 단속

2014-01-21     이석호 기자

다음달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4일자부터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운전자들의 단속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위주의 지도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