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 통해 부당물가인상 제제

최근 큰 폭 인상된 칼국수 원가분석, 최고 1,000원 환원돼야

2008-03-15     편집국

충남도는 물가 오름세 심리에 편승해 사업주가 과다하게 물가를 인상할 경우 물가인상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된 물가를 인하·환원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도는 최근 밀가루 값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한 칼국수 값 인상요인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업소)에 따라서는 현행 칼국수 값이 최고 1,000원은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주들이 주된 인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밀가루 값의 현재 구입가격이 1포(20㎏)당 2만원~2만5,500원 선으로 인상 전(1만2,000원~1만5,500원)보다 7,000원~1만원(54%~75%) 올라 1포(20㎏)당 100~120그릇을 판매하는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25.0 %)인상해 4,000원~5,000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내 평균 밀가루 1포(20㎏) 업소 거래 값은 2만2,166원, 칼국수 1그릇 값은 4,500원으로 조사돼 밀가루가 칼국수 1그릇 기준으로 볼 때 차지하는 원가는 201원, 구성비는 4.5%이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78원(0.6%)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최근(2007년~2008년) 밀가루 값을 주된 인상요인으로 칼국수 값을 500원~1,000원(12.5% ~25.0%)인상한 것은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타당하며 밀가루 값 인상을 빙자해 2007년 500원씩 인상됐던 자장면, 짬뽕의 경우도 1포(20㎏)당 120~140그릇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다한 부당인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하게 인상된 500원~1,000원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 환원토록 권고하고 불응 시 소관 물가관리팀, 시·군, 소비자단체와 공조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