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부동산 거래 주의

군, 등기부등본 열람․세부계약 확인 등 당부

2014-02-14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은행 채무 승계 등 계약서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등 유의사항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요구해도 법률상 계약금이 아니므로 주지 않아도 되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군청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금액 허위기재·이중계약을 체결하면 허위 신고자 정밀조사 대상으로 집중 조사돼 추후 세금 추징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중개업자가 아닌 무허가자(컨설팅업체)는 벼룩시장 등에 부동산 매물표시 광고 행위가 제한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는 올 1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발급할 경우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