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40개 품목 210억 지원

2014-03-11     이석호 기자

충남도는 시·군 농협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의 농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다. 동해·호우·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기는 과수 5개 품목은 2∼3월, 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작물과 벼·밤·감자 등은 4∼5월, 콩·표고버섯 6월 등이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2.6배 증액된 23억여원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농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