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격 게시의무… “나 몰라”

2000년 이후 시행 8년째, 있으나 마나한 법률로 “전락”

2008-03-18     이범석 기자
장례식 비용이 1천만원을 호가하는 등 장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을 비롯한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등에 위치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장례 가격을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구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홍성 및 예산, 청양, 보령 등의 장례식장을 본지에서 돌아 본 결과 정부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가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이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어 더욱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7일 홍성군의 한 장례식장 종업원은 “가격을 게시해야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말은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또한 이를 지적하거나 관리,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우리 같은 종업원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지도·단속해야 하는 자치단체마저도 대부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각 구별로 장례식장의 가격을 게시, 시민들이 쉽게 확인, 비교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도시에 속한 장례식장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가격을 등록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아 단순히 자치단체의 지도 및 점검용 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모씨(홍성, 38)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려고 전화 문의를 하면 부르는 게 가격”이라며 “각 장례식장 마다 자체 정찰제를 적용, 입구에 게시를 한다면 이용객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보령, 43)는 “수 개월전 가족이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문의를 했는데 문의하는 곳마다 금액이 천차만별 이었다”며 “가격도 게시된 곳이 한곳도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생각을 안 받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형식상 가격을 해당 시·군에 등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장례식장의 가격표 게시의무 및 요금초과 징수 시 행정처분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가격표 게시 의무 위반 및 요금초과 징수시 영업소 폐쇄 및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12월 27일 최초 시행된 이래 지난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행 되 오고 있지만 개정 시행 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방침이나 자치단체의 행정에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