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격 게시의무… “나 몰라”
2000년 이후 시행 8년째, 있으나 마나한 법률로 “전락”
2008-03-18 이범석 기자
지난 7일과 8일 홍성 및 예산, 청양, 보령 등의 장례식장을 본지에서 돌아 본 결과 정부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가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이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전혀 모르고 있어 더욱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7일 홍성군의 한 장례식장 종업원은 “가격을 게시해야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말은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또한 이를 지적하거나 관리,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우리 같은 종업원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지도·단속해야 하는 자치단체마저도 대부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각 구별로 장례식장의 가격을 게시, 시민들이 쉽게 확인, 비교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도시에 속한 장례식장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가격을 등록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아 단순히 자치단체의 지도 및 점검용 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모씨(홍성, 38)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려고 전화 문의를 하면 부르는 게 가격”이라며 “각 장례식장 마다 자체 정찰제를 적용, 입구에 게시를 한다면 이용객들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보령, 43)는 “수 개월전 가족이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문의를 했는데 문의하는 곳마다 금액이 천차만별 이었다”며 “가격도 게시된 곳이 한곳도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생각을 안 받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형식상 가격을 해당 시·군에 등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4호, 장례식장의 가격표 게시의무 및 요금초과 징수 시 행정처분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가격표 게시 의무 위반 및 요금초과 징수시 영업소 폐쇄 및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12월 27일 최초 시행된 이래 지난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시행 되 오고 있지만 개정 시행 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방침이나 자치단체의 행정에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