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개명 무료 지원

6월 26일까지 접수

2014-03-28     정재봉 기자

충남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법률사무소 청현’의 후원을 받아 ‘2014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되며 희망자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에는 1만 2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개명절차를 알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청현’의 후원을 받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현은 이번 사업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