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군, 4월 15일까지 ...최대 1000만원 벌금

2014-03-28     김혜동 기자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4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발생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