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A 1차 분양 전환 승인

평균 가격 7110만 3000원 결정… 하자이행 입장차 여전

2014-04-03     김혜동 기자

홍성읍 부영아파트 1차 20평형대 분양전환이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입주민과 (주)부영주택 간 갈등을 빚었던 도배, 장판 등 하자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이 지난해 말 제출한 부영1차 20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지난달 24일자로 최종 승인했다.
분양전환은 부영아파트 1차가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만기됨에 따라 (주)부영주택의 분양전환승인신청에 이어 감정가 산정 등이 마무리됐기에 승인됐다.
분양전환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산정기준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기준층 기준 20평형 7110만3000원, 1~3층 저층부의 경우 평균 분양가보다 약 300만원 가량 저렴한 6748만5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감정평가 금액은 9193만5900원이다. 군은 (주)부영주택 측에 분양에 앞서 건물도색, 방범CCTV 설치 등 표준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은 현 분양가에서 도배, 장판 등 하자이행을 금액으로 환산해 분양가에서 차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도배·장판비 등의 보수비는 가구당 약 300만원 정도이다.
한 입주민은 “부영주택 측에서 일괄적으로 도배, 장판을 하는 것 보다 입주민들이 분양가에서 차감을 받고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며 “일괄적으로 하자시공을 하다보면 또 다른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여부를 묻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은 하자보수 이행 여부는 분양전환과는 별도로 추진케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당초 표준계약에 명시된 대로 도배, 장판 등 하자이행과 외부 도장 등 시설보수 등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조금씩 양보해 분양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