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산 내 문화재 미륵석불 관리 부실
문화재구역·국유림에 불법 건축물 9년째 버젓이
주변 경관훼손 심각…군, 뒤늦게 원상 회복 조치
홍성군의 부실한 관리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용봉산 내 미륵석불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미륵석불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음에도 군은 수년째 방관하다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내려 문화재 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용봉산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용봉산 미륵석불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 제87호로 지정돼 보존·관리 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미륵석불 주변 반경 500m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으로 설정돼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더욱이 미륵석불이 소재한 곳은 산림청 소유 국유림 지역이어서 문화재보호법과는 별도로 개인의 개발행위가 철저히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을 비웃듯 지난 2004년경 한 개인이 미륵석불 옆에 불법건축물(대웅전)을 조성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주지스님이었던 건축주는 산림청 소유 임야에 문화재 심의와 일체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대웅전을 건축해 사용해 왔고 최근에는 무속인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불법건축물이 지어진지 9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뒤늦게 건축주에게 철거를 통지했지만 이미 미륵석불 주변은 부도탑, 산신각 등 임의시설물이 들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한 뒤였다. 또한 건물주가 대웅전을 제외한 주변 산신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륵석불 주변에 철거물을 적재해 놓는 등 2차적인 경관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홍성군은 개인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국유림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9년여 동안 운영하고 있으나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미륵석불 주변 정황을 파악하고 대웅전 등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휴양림으로 임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용봉산 자연휴양림 지정도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홍성군의 문화재와 휴양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김승환(44·홍성읍) 씨는 “문화재 주변에 불법건축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군에서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여타 문화재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데 이곳만 방치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른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고 만약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